휴가철 여행자보험이면 충분?…“약관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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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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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비용 특약, 4시간 이상 지연돼야 보상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공개한 관련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보험 이용자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돼 결국 청구를 거절당했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할 때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된다.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수리비용에서 신품과 중고품의 가액 차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보상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사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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