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화염병 던져 3명 사상…7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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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불을 질러 거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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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이웃집에 불을 질러 거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폐렴으로 숨졌다.
60대 딸과 사위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는데 "밭일을 도와주고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항의하려고 했다"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에 앞서 화염병 12개를 준비하고, 범행 후 피해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집 앞에서 대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건강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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