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카드 슬쩍 사용하다가 “신고 왜 했어” 격분해 살해 협박한 40대

박가연 2024. 7.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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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가 경찰에게 걸리자 피해자 탓을 하며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 추행 및 폭력, 공무집행 방해, 보복 협박 등의 전과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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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가 경찰에게 걸리자 피해자 탓을 하며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당시 지인 사이였던 B씨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진 B씨 소유의 카드를 발견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 서울 중랑구의 한  점포에서 담배 3갑을 구매하며 1만3550원을 결제했다. 이후에도 총 8회에 걸쳐 19만800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분실된 자신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이어지자 같은달 16일 저녁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B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며 합의안을 논했다. B씨는 사용한 카드 금액만큼 보상받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A씨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1000만원을 달라”거나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합의하지 않겠다”다고 발언하자 A씨는 격분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너 왜 신고했어 XXX”, “합의 안 해주면 조폭을 불러 너와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오후 10시2분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제 추행 및 폭력, 공무집행 방해, 보복 협박 등의 전과도 파악됐다. 심지어 2020년 12월, 강제 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하면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자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협박 및 퇴거불응의 범행도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형사 공탁해 적어도 B씨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전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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