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법사위에서 尹 탄핵소추 가능한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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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데 대해 "법사위는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청원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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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데 대해 "법사위는 국회에서 기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리할 수 없다"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청원이) 중요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청원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청문회를 통해 '아, 이 청원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라며 "국회의원 개개인을 찾아 다니면서 '제발 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고 결정할 것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탄핵소추 요건이 됐을 때 발의가 가능하다"며 "그런데 각 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가서 '법사위가 결정하고, 아니면 본회의가 결정했으니 당신들이 이 청원에 따라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서명하세요'라는 결정을 하실 건가.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지금 하겠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요한 안건이니까(라고 한다)"며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다는 것인가. 우리가(법사위원들이) 그 청원의 내용을 들어줄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이 청문회에서 하자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고 이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청원에 기초한 청문회가 심히 우려된다"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5만 명 청원 서명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할텐데 나중에는 (여야구도)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후손들이 이런 우리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 좀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청원이 법사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원법 5조에 보면 청원은 청원 기관에 속한 권한에 한해서만 청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원은 탄핵소추를 발의하란 청원이다. 이것은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종결했을 때, 무슨 의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 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고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청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 누구나 청원할 수 있고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무겁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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