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패륜 범죄를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패륜 범죄를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평택시 노사민정 “기후위기·탄소중립 선제 대응해야”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속보]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교육발전특구, 파프라카”…파주교육지원청, 올해 5대 뉴스 발표
- 경기동부보훈지청, 재가보훈대상 어르신들과 ‘소확행 나들이’
- 게임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한 20대 검거
- [영상] 신천지, 경기도청 앞에서 역대 최대 집회 개최…김동연 지사 규탄
- 이재명 선고에 보수 ‘환호’ 진보 ‘실신’…경찰, 충돌 방지 초긴장 [현장,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