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한성희 기자 2024. 7. 19. 11:33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위증교사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박 모 씨와 서 모 씨의 보석 청구를 오늘(19일) 받아들였습니다.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5일 구속됐고, 지난달 24일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와 박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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