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내세워 300억 코인 사기… 발행사 대표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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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오늘(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 씨와 대표 B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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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를 앞세운 ‘스캠 코인’으로 투자자 만 3천 명에게서 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은 오늘(19일)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관심을 모았던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A 씨와 대표 B 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는 등 유명세를 탔지만 시세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 개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퀸비코인을 팔아 확보한 회삿돈 56억 8,000만 원을 횡령해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보전해 판결 전에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동결시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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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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