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삯 왜 안 줘" 화염병 던져 노인 숨지게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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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다치게 하고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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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A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52분께 충남 아산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다치게 하고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약 20년 전 피해자가 농사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지금껏 자신을 무시해왔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했다가 피해자가 숨지자 공소장을 변경하고 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화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날아가면서 불이 꺼졌고 피해자들의 과실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화염병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불이 붙어 피해자가 결국 숨진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해자가 비록 고령이지만 다른 이유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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