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진 뒤엉켜 몸싸움, 법사위 전현희 뺨에 상처…‘尹탄핵 청문회’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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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뺨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전 의원은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허리도 다쳤고, 지금 오른쪽 발 전체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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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상황을 직접 살핀 뒤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회의 내내 오른쪽 뺨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 밖에서 벌인 청문회 반대 시위로 인해 전 의원이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과 함께 법사위(회의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허리도 다쳤고, 지금 오른쪽 발 전체에 굉장히 통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향해 “누가 (전 의원을 다치게) 했는지 확인했느냐”며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느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와 관계 없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면서 반발했다.
이후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집단 폭력에 의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월의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언급하며 “2019년 발생한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수사가 마치 면죄부처럼 여겨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은 자문하고 오늘의 집단폭력 사태를 빠른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발생한 심각한 집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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