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소신에 변함없어…제3자 특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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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9일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지난번) 찬성표를 던졌을 때도 여야 간 합의하는 게 최선이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여나 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차선책"이라며 "최악은 피하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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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여당에서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9일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지난번) 찬성표를 던졌을 때도 여야 간 합의하는 게 최선이고, 차선이라고 한다면 여나 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차선책"이라며 "최악은 피하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고 젊은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게 순수한 목적이라면 제3자 특검에 대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지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위배를 이유로 당 윤리위에 안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홀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며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찬성)·김재섭(반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그 전날부터 약 24시간 동안 특검법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홀로 찬성해 당론에 따르는 의무를 어겼다"라며 안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징계안을 접수하자 당 윤리위는 절차에 따라 검토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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