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칠순 앞둔 아버지 흉기로 찌른 패륜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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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이 다 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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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이 다 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춘천시 집에서 60대 아버지 B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습니다.
이튿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음 날 B 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A 씨는 4월 8일 춘천교도소 수용실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 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중 2023년 5월 돈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존속폭행)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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