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의원 스토킹’ 50대男에 징역 3년 구형
장윤 기자 2024. 7. 19. 11:27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50대 남성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3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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