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작업중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 2심도 집행유예

류수현 2024. 7.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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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당시 38세)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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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21년 전선 연결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당시 38세)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이준규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현장대리인 C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하청업체 관계자 D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판결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씨를 활선 차량 없이 홀로 투입하거나 이를 방치해 결과적으로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돼 있는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동원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김씨는 혼자 전봇대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이 이뤄진 정황도 있었다.

당초 해당 작업은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다른 업체명이 들어갔지만, 사고 당일 오전 인력 문제로 현장소장 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사고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재하청 사실을 숨기고자 김씨가 하청업체에 의해 정상 파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교사)도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외부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찰은 한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 '발주자'의 지위에 있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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