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분실, 보상 안 돼요" 특약 유의해야

류환홍 2024. 7.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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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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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된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의 경우도 귀국 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직접 특약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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