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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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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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당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그 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도 함께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같은 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건을 묶어 심리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정당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1심 선고 이전 판결로 확정된 죄들과 이 사건 죄들을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했으나 1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해 징역형 일부를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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