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제동…환경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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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법은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인 A 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 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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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업 지연 속 진행 의지 없었던 것 주요 판시 내용"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법은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인 A 사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괴산군 관계자는 "업체가 허가 기간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 진행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 판시 내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5년간 괴산 군민들이 거세게 반대해 온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앞서 A 사는 2019년 1월 신기리에 하루 86.4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괴산 군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했고, 괴산군 역시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A 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원주환경청에 요청했지만, 원주환경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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