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대북 송금’ 병합 기각에 침묵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4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당대표) 활동 수행에 문제 없나”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서 백현동·성남FC 분리 요청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최근 대법원에서 재판 병합 신청 기각했는데, 입장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재판을 비롯해 ‘선거법 위반’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재판 등 3건으로 매주 2~3회가량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이 병합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계속 맡는다. 이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의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의 경우 1년 4개월째 진행 중인데도 이제 위례 개발 비리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언제 선고가 날지 모른다”며 “그 재판에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건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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