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한 브로커 박모씨 실형

김보경 기자 2024. 7.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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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알선한 박모(57)씨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19일 오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72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 지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총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전북 군산시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인 김모씨과 공모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전에 열린 재판에서 박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공사 대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청탁 대금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외 대금에 대해서는 “받진 않았다” “받았으나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타 피고인의 진술, 증거와 정황을 살폈을 때 박씨가 부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선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1억 1250만원 상당을 받고 컴퓨터에 보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수시로 바꾸며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이 알선 행위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질서를 해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실제 A사의 태양광 사업 이후 청탁 대가 명목으로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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