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덜미 잡힌 뺑소니범...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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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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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A씨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한 결과 차량 외부에서 피해 여성 B씨 DNA가 검출됐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A씨를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우 기자(=대구·경북)(tailor7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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