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 의혹' 광주 모 조합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최성국 기자 2024. 7. 19.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 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급 승진 명목 6천만 원 수수 의혹…뇌물 혐의 기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 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으로부터 이사 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조합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직급 승진 등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 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A 조합장이 특정 응시생들의 수험번호를 면접자에게 알려줘 공정한 직원 채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11일 오전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