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 의혹' 광주 모 조합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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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 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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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조합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해당 농협 임직원 B 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조합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12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임직원으로부터 이사 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조합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직급 승진 등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 5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A 조합장이 특정 응시생들의 수험번호를 면접자에게 알려줘 공정한 직원 채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9월 11일 오전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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