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살해하고 잠든 30대 아들 징역 2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 자던 중 체포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ㄱ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ㄱ씨는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임성근, ‘이첩·회수’ 때 현직 검사와 25차례 통화·문자
- ‘윤 탄핵’ 청원 청문회, 전현희 뺨·허리 다쳐…시작부터 충돌
- ‘물벼락’ 장맛비 또 올라온다…경기남부·충청으로 북상중
- 임성근 “내 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증인선서 또 거부
- ‘1년 쉬겠다’ 전공의 다수, 하반기 모집 소수…“충원 반대 교수 많아”
- 손녀 트럼프 연설에 함박미소…영락없는 ‘손녀 바보’
- 스위스 ‘안락사 캡슐’ 2만8천원…다시 불붙는 조력사망 논쟁
- “쯔양 협박한 적 없다”던 구제역…이 영상엔 뭐라고 반박할까
- 반려견까지 성적 고문·살해…동물학자 아니라 학대자였네
- 놀라운 ‘눈썰미’…10년 전 수배전단 범인 알아보고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