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어머니 살해하고 잠든 30대 아들 징역 20년

이준희 기자 2024. 7.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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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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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50대 어머니 상대 범행
숨진 어머니 옆에서 잠 자던 중 체포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 옆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ㄱ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다.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ㄱ씨는 시신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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