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폐기물 관리’ 감사원 공익감사 받는다
감사원이 전북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의 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에 낸 공익감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일 전주리사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리사이클링타운의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공대위가 지난 4월 23일 시민 2883명과 함께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부적절한 시설 운영,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조처다.
공대위는 청구서에서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보증기준이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와 같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음식물 등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악취 및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수은 유출 가능성이 큰 폐형광등 등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에 방치했는지, 이를 전주시가 적절하게 지도·점검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내부감사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해도 대상 기관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를 통해 청구 내용을 확인·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대위는 “전주시가 실시했다는 내부감사가 중복 감사를 금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 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자체 실시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를 모든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부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파렴치한 행정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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