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국도 CCTV 작업자 2명, 졸음운전 차량에 사망 참변

윤평호 기자 2024. 7.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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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국도변의 CCTV를 고치던 작업자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의 2차로에서 CCTV를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을 차량이 덮쳤다.

사고 당시 대표 A씨를 비롯한 인부 3명은 방향지시등 차량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작업자들을 그대로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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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아산지역 국도변의 CCTV를 고치던 작업자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의 2차로에서 CCTV를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을 차량이 덮쳤다. 이 사고로 CCTV 보수업체 대표 60대 A씨와 30대 직원 B씨가 숨졌다. 40대 직원 1명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사고 당시 대표 A씨를 비롯한 인부 3명은 방향지시등 차량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작업자들을 그대로 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운전자가 음주와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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