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도피생활 성폭행범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검거

허재희 2024. 7.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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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이어온 지명수배자가 병원 관계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뒤 서울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하며 18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공개수배 전단지를 유심히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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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피생활을 이어온 지명수배자가 병원 관계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19일), 특수강간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뒤 서울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하며 18년 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공개수배 전단지를 유심히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로 공개수배 중인 상태였고, 범행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로 4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18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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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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