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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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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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전하고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아직 심리를 시작조차 못 한 상태라며 쟁점이 다른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할 경우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 재판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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