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 중태’ 태권도 관장 송치…추가 학대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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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19일) 오전 8시 5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또 다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도 3건 추가 피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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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오늘(19일) 오전 8시 50분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 아이나 아이의 부모에게 할 말 없느냐", "CCTV는 왜 지웠느냐"는 질문에 흐느끼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취재진이 피해 아이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재차 묻자 "죄송합니다"고 했지만, 흐느끼는 소리에 묻혀 명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거꾸로 세운 채 매트로 감싸 20분 이상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지웠는데, 오늘 오전 경찰은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해 아동에 대한 A 씨의 신체 타격 등 추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A 씨는 20여분간 피해 아동을 거꾸로 세워 방치하며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아동은 발버둥을 치며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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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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