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등 22개 협·단체에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둔다

윤종성 2024. 7.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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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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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포괄 지원"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도 발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위주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19일 출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에 산업피해 대응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도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6일 고시를 개정했다.

센터는 △한국무역협회(무역경제·정책지원) △한국저작권보호원(저작권)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대변) 등 22개 분야 협·단체에 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지원센터 인사들이 참석해 지원센터의 주요 임무와 역할, 무역위원회의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효과성 제고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은 △내년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 시행 △신속한 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대리인 한정 열람제도’ 도입 검토 △산업피해구제수준 강화 △불공정무역행위 공표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센터의 출범으로 우리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무역구제조치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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