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들이닥쳐 새 남친에 휘발유 뿌린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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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인 A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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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의로 범행 중단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9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56·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는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기소된 혐의 내용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불능미수로 기소됐는데 피고인은 중지미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불능미수는 범죄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경우이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말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해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각 200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3월21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전 여자친구인 A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과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술을 마신 후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라이터 등을 들고 A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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