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최근 5년 중 최고”

김지숙 2024. 7. 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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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와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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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와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패소는 4건이었습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p(포인트) 상승했고,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습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과징금의 99.2%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습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습니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습니다.

다만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했던 사건으로, 과징금 환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습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 9,860억 원의 과징금 중 94.9%인 1조 8,844억 원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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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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