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빌미로 금품 수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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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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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으로 일부 형량을 줄였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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