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빌미로 금품 수수’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장혜진 2024. 7. 19.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부총장이 지난해 12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으로 일부 형량을 줄였다.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