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문진 ‘주정차 홀짝제 시행구간’에 공영 주차장 조성···80면 규모
최승현 기자 2024. 7. 19. 10:50
강원 강릉시는 주문진읍 주문로 중앙공원 앞에 조상한 8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오는 22일부터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문로 구간에서는 지난 1일부터 도로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주정차 홀짝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강릉시는 주문로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중앙공원 앞에 80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2600㎡)을 조성하고, 홀짝제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주문진읍 주문로는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데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웠던 곳이다.
교통 체증뿐 아니라 접촉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자 강릉시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정차 홀짝제 단속구간은 원마트 사거리부터 풍년 DC 마트까지 약 1㎞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홀수일에는 동쪽 해변 방면에, 짝수일에는 서쪽 읍사무소 방면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반대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정차 홀짝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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