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만들어 수억원 ‘꿀꺽’ 울산 청소업체들… 잇따라 징역형

이보람 2024. 7.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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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울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아들 3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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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타낸 울산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아들 3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2015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7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울산지역 2개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친척이나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5억6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금이 정상 지급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고, 유령직원 통장으로 급여를 보낸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3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전혀 보지 않았지만 아버지인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의 다른 청소용역업체 대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업체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등을 수거해 처리하는 계약을 맺은 뒤, 유령직원을 만들어 급여 명목으로 6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대행료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 계약조항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받은 대행료를 돌려주거나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런 횡령은 정상적인 기업가, 환경미화원, 종국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까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다시 되돌려준 점, 주주나 채권자들이 입은 피해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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