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23∼26일 해수면 상승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최영수 2024. 7.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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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26일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 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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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과 대조기 겹쳐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군산 비응항 방파제 파도 [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3∼26일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최근 폭우와 금강하굿둑 방류량 증가로 홍수나 침수 등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더 크다고 해경은 전했다.

24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37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런 내용을 파출소 옥외 전광판과 안내방송을 통해 알리고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 등 침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관심','주의보','경보' 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박상욱 서장은 "대조기에는 해수면이 크게 상승해 물양장 내 차량 침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는 수시로 선박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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