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줘, 잘못 찍었어'…투표용지 찢은 70대,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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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 원주시 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지 1매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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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5분쯤 강원 원주시 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지 1매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 못 찍었다'라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인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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