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사이버 방어 위해 헌법 상 ‘통신비밀’ 일부 제한”
강구열 2024. 7. 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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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감시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통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법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 인프라을 보호하는 행위로서 '공공의 복지' 범위 내에 통신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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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감시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통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헌법 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신법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중요 인프라을 보호하는 행위로서 ‘공공의 복지’ 범위 내에 통신 비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구상이다. 통신정보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이외의 수단이 없으며, 필요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와는 관계 없는 부수정보로 한정한다는 점도 명시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업자가 통신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법률행위’로 규정해 이와 관련된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정부는 빠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의 비밀과 관계된 법률의 개정에도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구상에도 정보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 침해를 문제 삼은 이용자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는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수입,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우려가 뿌리깊어 ‘최소한의 필요’로 한다는 요건의 내용 등을 두고 국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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