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11월2일 자율방범대의 날 정하자"…개정법안 발의

남승렬 기자 2024. 7.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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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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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9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원에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4194개 조직에 9만9394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원의 지원과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당과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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