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임신 36주' 낙태 논란... "의사는 살인죄 적용 가능, 산모는 어려워"

MBC라디오 2024. 7.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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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쯔양 과거 제보한 '전 연인' 변호인, 사실이라면 위법!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 정부 의뢰로 경찰 수사 중
-살인죄 적용? 임신 34주차 낙태 의사, 실형 사례 있어
-헌재는 후속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 국회가 응답해야
-브이로그 영상 올린 걸 처벌-규제할 방법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지난주에 저희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던 ‘사이버 렉카’ 문제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제보한 사람이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이자 최근까지 쯔양의 고문계약을 맡았던 변호사 겸 언론인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이라면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사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어제 급하게 쯔양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쯔양 씨의 가해자라고 지목이 됐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유튜버인 구제역에게 최초 쯔양 씨의 사실을 폭로를 했고 또 이를 빌미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아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 진행자 > 쯔양에게.

◎ 안준형 > 네. 담당 변호사가 기자 출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물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쟁점은 그러한 사실을 제보한 목적이 뭔지, 또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받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또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타에 누설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 진행자 > 쯔양의 고문계약을 맺었는데 자문해주기로 한 대상에 이거를 제보해준다, 이거는 사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당시 고문계약의 대상이 쯔양 개인이라기보다는 당시 쯔양의 소속사였고요. 그 소속사의 대표가 사망한 전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변호사는 사망한 전 남자친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게

◎ 진행자 > 쯔양과는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 안준형 > 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엄연히 법인과 개인은 조금 다르긴 하니까요.

◎ 진행자 > 그래도 변호사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 안준형 > 거의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 안준형 > 공교롭게도 이번 이야기 역시 지난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촉발된 이슈를 얘기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임신 36주차에 중절수술을 받아서 그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임신 36주면 거의 만삭이거든요.

◎ 진행자 > 출산 직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또 양심의 가책 없이 중절하는 과정을 그냥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렸다는 것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워낙 민원이 빗발치니까 지난 16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 유튜버와 이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체제가 개편이 돼서 과거에는 광역수사대라고 불리는.

◎ 진행자 > 광수대라고 불리는.

◎ 안준형 > 광수대에서 이 사건을 배당을 해가지고 현재 엄중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 안준형 > 근데 논란이 있는데요. 과거에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해요. 보니까 한 2~3건 정도 있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한 2021년 정도에 임신 34주차에 낙태한 경우에 그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해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쟁점은 있어요. 과연 사람의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 볼 거냐. 사실 민법에서는 출산을 해야 그때부터 인격체로 보는데 형법에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주로 학설은 모체로부터 태아가 분리됐는데 스스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36주 34주면 충분히 모체 밖으로 나와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했으면 살인죄로 보고 처벌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면 살인죄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의사입니까, 산모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원칙적으로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 진행자 > 산모는요?

◎ 안준형 > 산모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살인죄로 낙태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낙태 수술 경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뱃속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이 태아가 혼자 자가호흡을 했는지, 울음을 터뜨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증거도 필요하고 그럼 살아 있는 태아를 어떤 식으로 살해했느냐에 대한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산모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단순히 의사가 낙태를 해준다고 하면 낙태 수술이 진행되나보다 라고만 알고 마취에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산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낙태죄로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렸다면서요.

◎ 안준형 > 네.

◎ 진행자 >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낙태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과정을 모르면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죠. 이럴 때는 사실 산모를 낙태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 진행자 > 헌법불합치 결정 나왔죠.

◎ 안준형 > 그렇죠.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낙태죄는 법조문은 남아 있지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마 산모까지 처벌하기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안준형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대체 입법이 진행된 건 아니죠?

◎ 안준형 > 국회에서도 당연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낙태죄에 대해서 법 조항을 신설하려고 노력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안도 있었고 24주까지 허용하는 안도 있었고 총 6개의 개정안이 상정이 됐다가 결국 상임위만 계류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아직은 발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사건이 워낙 또 이슈가 크니까

◎ 진행자 > 또 쏟아지겠죠.

◎ 안준형 > 쏟아지겠죠.

◎ 진행자 > 발의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처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 안준형 > 처리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의 미비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 안준형 > 제일 문제는 이게 합법도 아니고 엄연히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자체를 꺼릴 수가 있어요. 특정 몇몇 병원을 빼면. 그럼 정말 흔히 낙태라고 하는 임신중절이 꼭 필요한 산모들이 초기에 제때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자칫 임신 주수가 또 늘어나면 결국 태아나 산모에게 둘 다 악영향이 생길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요. 또 의사들 입장에서도 임신 중지 이후에 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살인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고, 또 의사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될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경우가 워낙 극단적인 사례다 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되게 오래됐고, 거기서 여성의 권리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됐었던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특히 법적으로, 이게 과제인데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 안준형 >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번 보면 헌재가 그냥 무작정 대안도 없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헌재가 제시한 게 대략 임신 한 22주 정도 선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랑 자문을 받았는데요.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현재는 한 22주 또 한 20주 정도의 태아는 자연적으로 조산한 경우에도 생명 유지가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재의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현재 의사들이 말하는 의술의 수준도 그렇고 하니까 대략 한 20주에서 24주 정도 그 정도 가이드라인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합법적으로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영상으로 처음 돌아가서 유튜브. 이거 혹시 조작됐을 가능성은 없어요?

◎ 안준형 >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영상이 제발 조작된 거였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차라리 그러면 낫다.

◎ 안준형 > 그렇죠.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조작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만삭까지 본인의 임신 사실을 모를 수가 있느냐.

◎ 진행자 > 말이 안 되죠.

◎ 안준형 > 근데 제가 또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요.

◎ 진행자 > 있대요?

◎ 안준형 > 실제로 어린 산모들, 또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출산 직전까지도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드물지만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산부인과 의사들의 중론은 해당 영상이 어느 정도 조작이 됐을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기서 초음파를 찍는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거는 낙태하기 어렵다, 애를 낳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 진행자 > 실제 상황을 담은 영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영상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거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알권리 많이 하지만 이건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모를 권리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 안준형 > 그럴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사전에 검열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 안준형 > 그렇죠. 방송은 아니니까요.

◎ 진행자 > 가능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 안준형 > 그 부분은 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요. 이 영상 올린 거 가지고도 처벌해달라고 청원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게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확한 피해자가 또 있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 자체를 지금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 진행자 > 근데 긴급 삭제 차단 조치는 가능하지 않나요?

◎ 안준형 > 그런 건 가능하죠. 유튜브 내에서 수익 창출을 막는다거나 영상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조치만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사후적으로.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삭제 차단 조치는 가능하니까.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어디까지 갈지가 정말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 부분에서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요.

◎ 안준형 > 점점 자극적으로 되니까요.

◎ 진행자 > 이 양면을 다 짚어야 되는 게 이번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안준형 변호사하고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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