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협박성 편지’ 학부모, 아동학대로 맞고소

신현욱 2024. 7. 19.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교사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B 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A 씨가 교사 B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던 B 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편지에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가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