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깔끔하게 치우는 법 [The 5]

권지담 기자 2024. 7.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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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파이브: The 5] ‘쯔양 협박사건’의 숨은 공범 안 되려면
픽사베이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갈취한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이버레커는 논쟁이 되는 영상을 빠르게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뜻합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온갖 괴롭힘을 당한 데 이어 다른 유튜버에게서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총장까지 나선 건데요. 명예훼손, 협박, 갈취를 일삼는 사이버레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이용자가 할 일은 없을까요? 유현재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과)에게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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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 사이버레커는 쯔양을 어떻게 괴롭혔나요?

유현재 교수: 사이버레커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실을) 폭로하거나 숨겨주거나. ‘쯔양 협박사건’은 후자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내밀한 개인 정보를 무기로 돈을 번다는 점에선 공통적이라고 봐요. 남은 시체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요.

사이버레커의 주요 수익은 유튜버의 모회사 구글이 주는 광고 수익(Adsense)인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회수와 댓글수, 영상 시청 기간 같은 지표에 따라 수익이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유튜버는 이용자의 관심을 얻어야 하다 보니, 선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내야 해요. (그렇게 모은) 높은 조회수는 (쯔양 사건에서) ‘정보를 숨겨주겠다’고 하는 협박의 무기가 됐겠죠.

[The 2] 유튜브가 쯔양을 협박한 구제역, 주작감별사, 카라큘라의 수익화를 중지시켰어요. 그걸로 충분한가요?

유현재 교수: 돈이 중요한 이들에게 가장 뼈아픈 조치일 수 있어요. 다만 유튜브 정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크리에이터의 책임이 추상적이에요. 부적절한 행위나 시정 조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이번에 유튜브 3명의 수익화를 중지한 결정도 명확한 기준에 따랐다기보다는, 언론이 시끄럽고 검찰까지 나서니 제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논란이 커지다 보니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 거죠.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가 유튜브에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요. 권고라서 강제성이 없어요.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유튜버의 살인 사건이 생중계된 경우도 방심위가 유튜브에 삭제해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즉각 이행되지 못하고 10시간 뒤에야 영상이 내려갔어요.

유튜브

[The 3] 사이버레커가 논란이 될 때마다 ‘유튜브도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지금 유튜브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뭔가요?

유현재 교수: 수사 중인 사람도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채널이 삭제되더라도 쉽게 다시 열 수 있고요.며칠 전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유튜버의 영상 아세요? 논란이 커지니까 보건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와 영상 속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는 채널 이름만 바꿔서 일상이나 요리 영상을 버젓이 올렸다고 해요. 2022년 악플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J 잼미를 공격했던 유튜버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The 4] 법으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유현재 교수: 정보통신망법(7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요. 다만 ‘비방할 목적’이란 단서가 붙거든요. 이게 입증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나쁘게 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요. 비방이 아니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가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쯔양 협박사건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건 사이버레커의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파렴치하게 저질렀던 협박, 공갈 혐의죠.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만 있었다면 검찰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민간 기업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유튜브를 규제하는 국내법, ‘유튜브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The 5] 유튜브 이용자는 뭘 해야 할까요?

유현재 교수: 악성 댓글을 달아 사이버레커 행위에 가담하면 안 되겠죠. 가장 강력한 건 죽을 힘을 다해 영상을 보지 않는 거고요. 구제역은 논란 뒤에도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폭로하고 해명하고 검찰에 뜬금없이 찾아가서 또 이슈를 만들고요. 뭐든 콘텐츠화시켜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혔지만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유튜버들의 구독을 취소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요.

▶[The 5]에 다 담지 못한 사이버레커의 실체와 유튜브 제재 방안을 휘클리에서 읽어보세요.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하기.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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