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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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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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일이 7월 말인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원장은 같은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이 전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했던 다른 이들과 함께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를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이 없었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마치 그가 참석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기로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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