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하려고"..오소리 21마리 잡아먹은 고향 선후배들

고영민 2024. 7. 19.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연합뉴스] 

몸보신을 위해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아먹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수렵 금지 기간에 꿩 5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4명도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 야생동물을 진액으로 뽑은 건강원 [연합뉴스] 

고향 선후배로 알려진 이들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몸보신용으로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오소리를 70~8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포획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야생동물 #오소리 #몸보신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