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조2천억원 상당 국유지 소유권 넘겨받는다

김인유 2024. 7.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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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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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신공업도시사업 기반시설 2천12필지 무상 귀속 합의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된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토지는 44년 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안산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 땅이 됐다.

이에 안산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2013년부터 국토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벌였고,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 귀속 받게 된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이다.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맞먹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등기이전을 통해 국유지를 완전히 넘겨받을 예정"이라며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시의 역점 추진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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