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지방 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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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방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수도권 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지역 창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또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기업을 추가해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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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방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수도권 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지역 창업을 우대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이 골자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4%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16% △3천억 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또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 기업을 추가해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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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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