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엄마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한 15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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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던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의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A군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감형 규정 등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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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던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0년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의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2항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지만, A군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감형 규정 등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성문과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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