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안 해줘” 투표용지 훼손 70대 ‘벌금 250만원’

김정호 2024. 7.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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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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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쯤 원주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라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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