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 발의 환영…산업 진흥 기대"

이정후 기자 2024. 7. 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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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등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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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진흥법, 산업·서비스 명시해 법적 근거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등 산업 진흥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며 전 세계 9000여개 기업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누적 투자 규모는 약 22조 원(157억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은 2027년까지 약 49조 원(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 초기 단계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속적인 갈등까지 빚으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리걸테크 등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통해 국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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