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호황인데… HD현대重 노조는 파업 준비

박진우 기자 2024. 7.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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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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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올해 수주 목표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할 정도로 조선업이 호황이라 HD현대중공업은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나, 노조 리스크(위험요인)가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백호선(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장이 지난 4월 30일 사측에 올해 임단협 노조 요구안을 전달하러 노조 간부들과 이동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앞서 지난 17일 울산 본사에서 진행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15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에 “15번의 교섭을 통해 노조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판단했고, 4월 30일 노조 요구안을 전달한 만큼 시간적으로 사측이 충분히 (노조 요구안을) 검토했다고 본다”라며 “현재 사측의 태도는 다분히 시간 끌기이고, 노조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 내용을 기반으로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흔히 노조가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중노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재안을 낸다. 노사가 이 중재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결렬’을 선언한다. 조정 결렬 판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사측은 사업장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더불어 이달 22~2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만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사측은 아직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23일에도 만나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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