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달하면 일당 15만원” 눈 돌아간 30대...보이스피싱 가담했다가 징역 2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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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 동안 현금수거책을 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6500여만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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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챗GPT 생성]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고 열흘 동안 현금수거책을 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일당 15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6500여만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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