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복역 이정근,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집행유예 확정

이민준 기자 2024. 7.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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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은 금지돼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했기에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한편,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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