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2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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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발효된다.
1986년 조세조약 체결 이후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1년 개정 협상에 착수, 2021년 최종안에 서명한 뒤 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정협약 완료 뒤 국회의 비준 동의 같은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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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발효된다. 1986년 조세조약 체결 이후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2011년 개정 협상에 착수, 2021년 최종안에 서명한 뒤 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정협약 완료 뒤 국회의 비준 동의 같은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1986년부터 협약을 맺고 적용해왔지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계속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협약 적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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